
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려다
전치 6주의 발목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소방관 34살 A씨가 폭력을 행사하려는
취객 50살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두 손으로 목을 감싸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16초 동안 짓누르는 등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B씨가 넘어질 때 현장에 있던
B씨 어머니가 '소방관이 아들의
발목을 찼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A씨의 행위로 인해 B씨가 발목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