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의회, 농민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2023-12-14

공유하기

농민에게 필수 농자재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농자재 가격이 폭등할 경우
도지사가
비료와 농약 등 필수 농자재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조례가 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표 발의한 오은미 의원은
생산비 상승과 소득 하락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