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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노동자 처우 개선 조례안 발의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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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과 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조례안에는 이동 노동자 권익과
복지를 위한 조사, 쉼터 설치,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이 담겨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은
이동 노동자들이 폭염과 한파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제도적인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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