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심 녹지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규정이 완화됐습니다.
전주시는
보전녹지와 생산녹지에서는
4층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자연녹지에서는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
공동 주택의 건축도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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