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윤리특위, '김영란법 위반' 윤영숙 의원 '경고'

2024-05-16

공유하기

전북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피감 기관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은
윤영숙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경고 처분은
내일 (17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월
신준섭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에게
13만 원어치의 식사를 대접받아
김영란법 위반으로 과태료 1백만 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JTV 전주방송)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