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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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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지난 2일 발생한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 재해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이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진단을 받은 환자가 2명이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리싸이클링타운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관한 수사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로 이관됐습니다.

전주지청은 지난 7일부터
리싸이클링타운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이어오고 있으며, 폭발사고 이외에
다른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강훈
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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