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와 짜고 2억 원이 넘는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혐의로
건설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허위로 청구한 건설사 대표와 현장 소장, 협력업체 대표 등 46명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건설사 대표가
아파트와 요양병원의 공사 과정에서
노동자를 허위로 끼워 넣고,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2억 4천만 원의 대지급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