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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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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

부안해양경찰서는
승선원이 변동됐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어선을 적발하기 위해
다음 달 한 달 동안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 부안 지역에서는
21척의 선박이 적발됐으며,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5일의
어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강훈
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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