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를 추진합니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는 모두 94명이며
체납액은 65억 원에 이릅니다.
금지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며,
군산시는 우선 다음 달에
출국금지 예고장을 체납자들에게 보내
자진 납부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JTV 전주방송)


- 강훈 기자 (hunk@jtv.co.kr)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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