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전북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와 감찰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전 진안소방서장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소방본부의 결정과 관련해
당시 감찰 과정에 봐주기 정황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혐의로
김 모 전 서장에게 정직 3개월과
횡령액 2배의 징계부과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JTV 전주방송)

- 강훈 기자 (hun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