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비슷한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살인의 고의를 쉽게 단정할 수 없는 데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들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금전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B씨를 찾아가
전화로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이를 말리던 C 씨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받았습니다.(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