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공원인
완주 호정공원 운영권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대법원이 현직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전 대표로부터 경영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한 전 도의원에게
재단이사 5명 가운데 과반인 3명의
구성 권한을 인정한 앞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는
재단에서 경영권 양도가 이뤄질 수 없고, 따라서 이사 구성 권한도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