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단으로 집에 가려는 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학교는 이 학생에게 출석정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이 교감과 실랑이를 벌이다
욕설을 하더니 여러 차례 뺨을 때립니다.
[감옥에나 가라. (뭐 하는 거야, 지금.)
감옥 가라고. XXX야.]
이번에는 침을 뱉기도 합니다.
[(너 침 뱉었냐?) 어 그래, 침 뱉었어]
담임 교사에게는 손가락으로 비하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달 전학 온 3학년 A 군이
무단으로 집에 가려고 하자, 교사들이
제지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교감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며
심한 무력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00 초등학교 교감:
학생 몸을 건드렸을 때의 부담감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교육이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좀 많이 느꼈고요.]
결국, A 군은 학교를 무단 이탈했고
A 군의 어머니는 학교에 나와 담임 교사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A 군에게 상담과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하려고 했지만 A 군의
부모는 거절했습니다.
A 군의 어머니는 자신과 A 군의 행동이
잘못됐다며 교사들에게 사과한다면서도
학교 측이 A 군을 편견을 가지고
차별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A 군 어머니(음성변조):
물론 아이가 어른을 때렸다는 점이
부모로서 참담하지만 진위를 가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가 저는 전제로
볼 수 없다 생각해요.]
학교 측은 A 군에게 출석정지 10일을
통보하고, 교육지원청은 A 군의 어머니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