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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적극행정 지원 조례 마련키로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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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조례제정과 지원 대책이 마련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10월까지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공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경우 법률적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도민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 행정과 부조리 사례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
하원호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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