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조례제정과 지원 대책이 마련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10월까지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공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경우
법률적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도민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 행정과
부조리 사례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