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다툼 끝에 지인을 폭행하고,
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행히 큰 피해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금전 문제로 말 다툼을 하던 중
지인의 목을 조르고,
다음 날 피해자 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