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시공사로부터 2억 7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전한 고용 관계를 왜곡하고
헌법상 보장된 노조 활동의 불신을
일으키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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