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순정축협조합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조합장이 직원들에게 폭행뿐만 아니라
모멸감을 주는 행동을 반복하고,
합의를 해달라면서 계속 괴롭혀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조합장은 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지역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평생 사죄하겠다며 선처를 요구했습니다.(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