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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카드' 준 담임 교체 요구...법원 "교권침해"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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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녀에게 '레드카드'로
주의를 준 교사에 대해
담임 교체를 요구했던 학부모의 행위를
법원이 '교권침해'로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전주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취소 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학부모의 행위는
교권침해라며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신고와 고소를
이어간 해당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대리 고발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최유선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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