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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사고 내고 술까지 마신 30대 실형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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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무면허 음주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9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차량 탑승자 세 명에게
전치 4주에서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경찰이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혈액 측정을 요구한 뒤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V 전주방송)
김학준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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