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북 화훼산업 육성 지원 조례 개정

2024-06-23

공유하기

전북 화훼산업 육성 지원 조례 개정

전북 화훼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개정안에는 화훼산업 연구와 기술 개발,
반려식물 문화 조성, 플라스틱 조화 사용 자제 등의 내용이 새롭게 담겼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요안 도의원은
난방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