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개혁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낸
농협법 일부 개정안은 지역 조합장의 경우
조합원 직접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는 한편
농협중앙회에 회원조합장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또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지역 조합에 내부 통제기준을 의무화하고,
준법 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농협 개혁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