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 한도를 두 배 이상 올리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예금보험 한도가
23년 동안 5천만 원으로 동결돼 있다며
이를 1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 총생산 규모를 반영해
보험 한도를 정하고, 금융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