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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폭행' 초등생 어머니 상담.교육 조치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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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의 뺨을 때려 논란이 됐던
초등학생의 어머니에 대해
경찰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도록 임시 조치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어머니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북자치도교육청은
해당 학부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최유선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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