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 개발로 피해를 호소해 오던
고창 지역 주민들이 고창군을 상대로
감사원에 제기한 공익 감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고창군이
업체의 토석 채취 허가 면적을 변경해
33%가량 확대해주는 특혜를 제공했고,
중지 처분 이후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해
토석을 반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고창군에 업체의 허가 면적을 정정하고,
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천경석 기자 (1000pres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