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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고창군 석산 업체 관리 소홀 지적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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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 개발로 피해를 호소해 오던
고창 지역 주민들이 고창군을 상대로
감사원에 제기한 공익 감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고창군이
업체의 토석 채취 허가 면적을 변경해
33%가량 확대해주는 특혜를 제공했고,
중지 처분 이후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해
토석을 반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고창군에 업체의 허가 면적을 정정하고,
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천경석
천경석 기자 (1000pres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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