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소방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한 아파트 부근
도로에 술에 취해 쓰러져있던 이 남성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3명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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