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JB금융지주에
1억 9천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JB금융지주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사이
모두 16개 분기에 해당하는 업무 보고서의
일부 항목을 금감원에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PF 대출을 해준 사업장에
착공과 분양 지연 등이 발생했는데도
사업성을 양호한 것으로 분류해
리스크 관리를 미흡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변한영 기자 (bhy@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