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산 동백대교를 지나려는
높이 15m 이상의 선박은 사전에 통행을
신고해야 합니다.
군산해경은 오늘부터
선박과 교량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해
높이 15m 이상인 선박들은
해상교통 관제센터에 통행을 신고하고,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오는 9월까지 계도 기간을 갖고,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JTV 전주방송)

- 강훈 기자 (hun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