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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한 달...전북 7건 접수

201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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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본격 시행된 뒤 한 달 동안 고용노동부 전주, 익산, 군산지청에서 7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유형별로는 부당한 전보조치 1건, 따돌림 3건, 폭언 2건, 기타 1건입니다. 모두 5건이 법안 시행 이전 사건이거나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취하됐고, 부당한 전보조치와 따돌림 등 2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나금동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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