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배숙,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발의

2024-08-04

공유하기

조배숙,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에 이어
국민의힘 조배숙 국회의원도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정부에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전북형 스마트 제조 혁신기업 인증과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
특례, 인구 감소 지역의 지방의료원이
한시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특례 등도 포함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