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의 유실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은
관할 자치단체나 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0월부터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 변한영 기자 (bhy@jtv.co.kr)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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