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에는 30년 넘게 토석 채취가
이뤄지고 있는 석산이 있어서
주민들이 진동과 소음으로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창군의 토석 채취 허가에
문제가 있었고 관리 감독도 허술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창군 성송면 암치마을에
굉음이 울립니다.
이어 하얀 먼지가 올라옵니다.
[최유선 기자:
1992년부터 토석 채취가
이뤄진 석산입니다. 암치마을과는 약 400m, 송산마을과는 약 150m 떨어져 있습니다.]
32년 동안 이어진 발파 작업에
마을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영임 / 고창군 성송면:
벽도 갈라지고 전등도 떨어지고
거울도 떨어지고 그냥 모든 마을이
발파를 한다면 무서워요.]
지난 2019년 주민들은 토석 채취 업체와
채취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석산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고창군은 지난 2022년
허가 기간을 3년 연장했습니다.
[강진이 / 석산개발 연장허가 공익감사 청구인:
고창군 주도 하에 저희들이
합의를 했었어요. 나중에는 허가를
또 내주는 데 있어서 아무 효력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주민들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에서는
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드러났습니다.
(CG) 우선, 지난 2020년 고창군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보다 12%가량 많은
면적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점.
또, 산지관리법 위반 판결을 받은
석산개발업체가 토석 채취를 계속하는데도
2년이 지나서야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입니다.(CG)
[안선홍 / 고창군 부안면 석산개발 반대위원장:
변경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영업정지 기간 무단 반출에 대한 추가 고발 실시하라!]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고
확대된 면적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요구했지만 고창군은 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습니다.
[김종신 / 고창군 산림녹지과장:
(면적 변경 허가) 취소 검토도
어쨌든 이게 행정에서 한번 허가를
내준 거기 때문에요. 그건 이제 우리도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해봐야 돼요.]
고창군은 공무원 2명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JTV 전주방송)

-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