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폭행하고 폭언을 한
순정축협 고창인 조합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폭력으로 인해 직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창인 조합장은
지난해 4월부터 축협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 강훈 기자 (hun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