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테마파크 개발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원시가 공사비 408억 원을 배상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민사부는
남원 테마파크에 공사비를 빌려준 대주단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원시가 2020년에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서, 대주단에 대출원리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남원테마파크는 지난 2022년 문을 열었지만
남원시가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간사업자가 올해 2월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남원시는 판결문을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