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배달 음식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다음 달 13일까지 배달과 포장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단속을 실시합니다.
전북자치도는 조리실의 청결 상태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사용 여부 등을 단속합니다.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JTV 전주방송)

- 변한영 기자 (bhy@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