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에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 안호영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3일
당내 경선 당시 선거구민에게
여론조사에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고발된 안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안 의원은 지난 3월
예산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을 두고
400억 원을 확보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불송치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