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도로에 방치된 전동킥보드의
견인 유예 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합니다.
전주시는 인도와 도로변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견인 유예 시간을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견인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대여 사업자에게 2만 원의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