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한 기초의회 여성의원이
동료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의원은 동료 남성의원 B씨가
회식장소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했다며 정읍지청에
고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의원은 성추행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B의원 소속정당도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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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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