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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기부 한도액 초과 기부자 고발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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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기부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한 A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과 지난해
전북교육감과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세 차례에 걸쳐 가족과 회사 직원 등의
명의로 모두 9천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차자금법에서는
후원인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후원회에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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