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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는 기본권 침해"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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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도내 9개 교육 관련 단체는 성명을 내고,
이미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으로 사용과 소지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스마트기기 사용 문제는
민주적인 절차와 교육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학생 인권을 억압하는 퇴행적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정상원
정상원 기자 (top1@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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