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살인미수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전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을 비웃는다며
여동생과 친구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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