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출범 2년 차를 맞아
전북자치도교육청이 올해 5개의
교육 특례를 발굴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중앙부처의
벽에 부딪히면서 국무조정실 심의를
통과한 건 2건에 그치는데요
교육 특례를 통한 교육 자치권 강화라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발굴한 교육 특례는 모두 5개.
(CG)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도내 직업계고 출신의 의무 채용 비율을
두는 것과 10명 미만 소규모 학교의
교사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의 심의를 통과한 것은
2건에 불과합니다. //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특별자치도라고 하더라도 저희에게
특별하게 혜택을 줄 수 없다.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교육부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심의를 통과한
특성화고등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특례 역시 불법 체류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반대 기류가 강해
국회 심의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역의 교육 여건에 맞춰 특례를 발굴해도
번번이 제동이 걸리면서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석빈/우석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저조한 특례 수용 결과를 중앙정부에서
보이는 것은 특별자치도라는 제도를 실시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위험성이 크다고
봅니다.]
전북교육청은
수용되지 못한 특례에 대해서는
보완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이정민 기자onlee@jtv.co.kr(JTV 전주방송)

-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