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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 법안 추진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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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배와 전기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 지원 법안에는
농업인의 허가 기간을 30년으로 확대하고
생산자 자가소비 우선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발전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전무한데다 현행법상 농지의 다른 용도
사용 허가 기간도 8년으로 제한돼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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