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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단통법' 폐지... 허위 광고 주의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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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이동 통신사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일명 단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허위 광고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북자치도가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도내 이동전화 판매점 518곳을 조사한 결과
실제 가격과 다른 문구를 쓰거나
근거 없이 최저가라고 표시한 곳이
1백여 곳에 달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단통법 폐지로
가격 정보에 혼선이 우려된다며
계약할 때 단말기 가격과 요금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변한영
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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