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농업 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윤준병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두 법안은
농업 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손해에 대해서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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