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갑질과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용근 도의원에 대해
전북자치도의회 윤리특위가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출석정지 기간에는
도의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징계를 내린 것이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초 사업 청탁을 위해 공무원들을
겁박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박용근 도의원.
전북자치도의회 윤리특위는 박 의원에 대해 공개 경고와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그리고 제명이 가능합니다.
앞서 민주당 중앙당은 박 의원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내렸었습니다.
[강동화 /전북자치도의회 윤리특위 위원장:
의회는 윤리 행동 강령 위반에 대한
판정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우리
윤리특별위원회하고는 약간 징계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
(cg) 내일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8월 23일까지
출석정지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는 의회가 열리지 않고
9월 5일에 다음 회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출석정지 30일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징계입니다. //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송상재 / 전북자치도공무원노조위원장:
이번 결과로 봤을 때, 도의회가 청렴성이나
공정성이 매우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보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자정 능력을
심각하게 상실한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박용근 의원은
민주당 중앙당의 제명 결정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용근 /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형사 처벌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없는데
제명 조치를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으로 생각하고.]
한편, 관련 내용을 수사해온
전주완산경찰서는 박 의원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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