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과 독직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에 반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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