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 금연 구역이 대폭 확대됩니다.
익산시는 금연환경 조성 조례 개정에 따라
버스 정류소와 택시승차대
7백60여 곳을 비롯해
도시공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
모두 2천 백9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석 달간 계도 기간을 두고
오는 10월 16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하원호 기자 hawh@jtv.co.kr(JTV 전주방송)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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