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광고비를 부정 집행한 혐의 등으로 전북자치도 대변인실 7급 공무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도정 행정광고 집행 과정에서
상급자의 전자 서명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특정 언론사들에게 수천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A씨와, A씨의 상급자 B씨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A씨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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