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선거운동과 투개표 참관이 가능한 나이를 16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도
당원은 될 수 있지만 선거운동은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이, 해당 연령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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