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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불 질러 7명 사상... 금고 7년 6개월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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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불 질러 7명 사상... 금고 7년 6개월

차량에 불을 질러 7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여성에게 금고 7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중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여성에게
과실이 중대하고, 불을 지르고도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4월,
전주시 효자동의 한 다가구주택 주차장에서
차량에 불을 질러 1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김학준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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